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행세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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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이름을 도용해 조서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최 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9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조서에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 날까 봐 평소 가지고 다니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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