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자백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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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초 한 말기 암 환자가 11년 전 자기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전말을 자백하고 숨졌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입니다. 공범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배심원들이 고민 끝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셋이서 피해자 살해한 것 맞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4월 말기 위암 환자였던 59살 양모 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11년 전 살인 사건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양 씨 자신이 지난 2000년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동료 직원 김모 씨, 서모 씨와 함께 사장 강모 씨를 살해했다는 고백이였습니다.

양 씨는 자백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모 씨 등 공범 2명을 체포했지만,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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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 등은 "시신을 땅에 묻는 일만 양 씨와 함께 했을 뿐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재판에 들어간 배심원단 9명은 25시간 연속 재판이라는 법조 사상 초유의 기록까지 세우며 진지하게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김태흥/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들이 사흘에 걸쳐서 특히 마지막날에는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재판에 참여하였고, 또한 4시간 이상에 결친 평의 끝에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모 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양씨의 사망 직전 진술은 진술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는 겁니다.

[엄재광/사건 담당 형사  : (양씨가 숨지기 전에) 4시간 정도를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홀가분하다, 너무. 다 털어놓고 나니까 홀가분하다.(그랬어요.)]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과 양형기준을 감안해 피고인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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