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 성 접대 받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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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경찰서는 2일 과수생산시설 시공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44·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성매매를 시켜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시공업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칠레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8시40분께 논산시 취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는 등 B씨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는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A씨에게 성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며 "반대급부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논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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