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 배심원단 전원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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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직원들과 짜고 공장 사장 강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46살 김 모씨와 49살 서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 모씨가 지난 2000년 두 사람과 공모해 공장 사장 강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자백하고 얼마 뒤, 숨을 거뒀고 양 씨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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