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부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부인을 찔러 죽은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동자동의 한 모텔의 방에서 부인 27살 이모 씨를 칼로 찌른 후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 이 씨가 식당일로 바쁜 부인 이 씨가 바람을 핀다 오해해 싸움이 잦았었고, 지난 9월에 남편 이 씨가 부부싸움 도중 칼로 부인 이 씨의 턱을 그은 이후부터 두 사람은 별거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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