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직원들과 공모해 공장 사장 강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피고인 46살 김모 씨와 49살 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9명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2~15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죽음을 앞둔 양 씨가 피고인들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한 내용이 상세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 씨가 지난 2000년 두 사람과 공모해 공장 사장 강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자백하고 얼마 뒤 숨을 거뒀고 양 씨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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