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최 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타일 조각을 음식에 넣은 뒤 입 안을 다쳤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전북 등 전국을 돌며 22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고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걱정한 업주들이 쉽게 합의금을 건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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