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가출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 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말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A(15)양 등 4명을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공급하고서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천~1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보도방을 운영한 지 3일만에 검거돼 2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청소년 도우미를 공급받은 박 모(53)씨 등 유흥업소 주인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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