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록해 미아 방지…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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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된 아동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원하면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 주는 겁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어린이가 컴퓨터와 연결된 카메라 앞에 앉아 사진을 찍습니다.

지문 스캔기를 이용해 지문도 저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사진과 지문은 경찰과 지자체 데이터 베이스에 부모들의 연락처와 함께 저장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길을 잃고 헤매는 아동을 발견해도 어린이가 집주소와 부모 연락처 등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부모를 찾아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의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부모를 바로 찾아 줄 수 있습니다.

[황종석/서울 송파경찰서 풍납파출소 순경 : 예전에는 아이들이 찾아오면 바로 찾아주기가 힘들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경찰에서 지문 대조를 하여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실종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미순/서울 풍납동 : 잠깐 한 눈을 팔아도 어디로 갔는지 아빠랑 둘이 찾아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전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더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우선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아동 지문정보 사전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동 지문 등록은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와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3살 이하의 아동은 아직 지문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정보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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