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도가니법' 양형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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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지금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나 사회가 하지못한 일을 영화 도가니가 해낸 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앵커>

양형토론회 열기가 대단했을 것 같고요, 특히 영화 도가니 얘기가 많이 나왔겠군요?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네, 그렇습니다. 마침 도가니 작가 분도 나오셔서 열기가 뜨거웠고요…]

<앵커>

양형 기준 강화는 대원칙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정하는 절차는 따로 있겠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서 판사가 꼭 이걸 따르겠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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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19일에 양형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앵커>

법원의 판결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술 취해서 한 행동이니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거든요.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 정신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면 바로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 범죄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사법부에서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개최한 공개 토론회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입니다. 국민과 법원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제 1순위가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 국민과 소통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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