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무단철거,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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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국민행동본부 대표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시민 분향소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인 백 모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모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 씨는 백 씨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한없는 사인에 해당하는 서 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무너뜨린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백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백씨는 서울 중구 덕수궁앞 도로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는데 한 달 뒤쯤 서 씨는 산하 회원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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