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요구에 살해…사기 결혼이 부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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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내를 살해해서 암매장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처지를 속이고 결혼했다가 들통이 나서 이혼당할 위기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북도 경주의 야산, 경찰이 산을 뒤진 지 한시간 만에 이불에 쌓인 시신을 발견합니다.

지난 10월 초 살해당한 37살 이 모씨의 시신입니다.

살인 피의자는 이씨의 남편인 42살 성모 씨, 서울 독산동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집 안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안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처가 가족들에게 '여행을 간다'며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뒤 행방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보름 넘도록 보이지 않자 이 씨의 남동생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락권/서울 금천경찰서 강력팀장 : 지인이나 피해자의 남동생은 제주도에 여행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카드사용 내역, 차량 통행내역을 조사해보니까 피해자가 살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성 씨는 지난 5월 결혼한 이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내가 이혼과 함께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 위자료 자체가 너무 압박이 심했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가 (아내를) 둔기로 칠 때까지도 돈 얘기가 계속 오갔고…]

고교를 중퇴한 성씨는 자신을 법조인 가문 출신의 명문대 법학과 졸업자라고 속이고 이씨와 결혼했지만,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한데다 학력을 속인 게 탄로나 아내와 갈등을 빚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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