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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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권익위원회 간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만취한 신입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귄익위 간부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한 뒤 혼자 남겨진 여직원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권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박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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