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두 번 버린 간통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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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48살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간통을 했지만 남편의 용서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또 다시 간통한 점을 비춰볼 때 1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네 살 연하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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