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경찰서는 1일 국방부 소유 벚나무 21그루의 밑동 껍질을 벗겨내 고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함 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함 씨는 지난 5월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의 한 군인아파트 울타리 밖에 심겨진 국방부 소유 15년생 벚나무 21그루의 밑동을 벗겨내 1천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집 화단에 최근 돌배나무 묘목을 심은 함 씨는 묘목이 군인 아파트 벚나무에 가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벚나무들을 일부러 고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나무가 햇빛을 못 받아 볼품없이 자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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