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금품수수 혐의 대학 총장 기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구내식당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모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총장은 구내식당 업자로부터 영업기간 연장 등의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총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