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30대 여성에게 시력 장애가 오도록 한 병원에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여성 A씨와 가족이 모 병원 의료진 및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2억7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주입 중 부작용으로 A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병원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M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A씨는 코 부위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주사한 이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으며, 이로인해 시력을 대부분 잃고 뇌손상 장애까지 입자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