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집회서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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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4살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박 서장을 폭행했다는 정황이 담긴 경찰 채증 사진과 동영상 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무효 촉구집회에서 현장지휘차 집회 현장에 나온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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