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루에도 수천 번 어색한 사랑고백을 해야 하는 콜센터 직원 얼마나 어색할 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더구나 고객들 일방적인 화풀이마저도 미소로 받아줘야 하는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국가인권위가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화점 안내직원 이은희 씨는 하루 8시간 동안 최대 5백 명의 고객을 응대합니다.
주요 업무는 매장을 안내하고, 고객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은희/백화점 직원 : 고객님이 기쁘신 일이 있으시면 저희도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기뻐하고, 고객님께서 화가 나시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실 때에는 같이 안타까워 하면서 같이 고객님과 동요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같은 감정노동자들은 황당하고 억울한 순간에도 웃음을 지어야 합니다.
[신명남/백화점 식품매장 직원 : 상품을 거의 다 드시고 갖고 오시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래도 서비스로 웃으면서 해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도를 넘는 장난에도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강혜식/다산 콜센터 직원 : 음담패설같은 걸 하면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인권위가 시민 3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는 감정노동자에게 화풀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인정/백화점 고객 : 웃으니까 기분이 좋기는 좋은데 거짓 웃음같이 보일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인권위원회는 "여성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업무 시간중에 스트레칭 시간을 도입하고, 휴게시설도 늘려주고 심리상담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업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함께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설치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