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관들에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른바 SNS를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9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직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지난 26일 해당판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9일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해당 판사 개인을 징계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요구되는 만큼 SNS도 분별력있게 이용해야 한다"며 전체 법관에게 신중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SNS 사용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곧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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