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현직 공무원 이중취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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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업체에 이중으로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에서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업체인 A사는 장성군이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B(7급)씨와 접촉, 이 사업을 따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사가 전기세를 대폭 줄이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공직을 그만두고 이 회사에 취업하겠다며 8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A사는 B씨를 채용하고 매달 31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으나 의료보험 신청 과정에서 B씨가 사표를 내지 않고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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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부인 대신 휴직을 신청하고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후 B씨는 A사를 나와 같은 업종 회사 창업에 참여하고 이 회사는 지난 4월 전남도와 4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A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안을 위해 회사에서는 이메일과 USB를 사용할 수 없지만, B씨가 USB를 사용해 비밀자료를 빼간 기록이 남아 있다"며 "부품 회로도를 훔쳐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까지 모아 사기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USB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회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기밀을 빼낸 적이 없다"며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취업한 것은 잘못됐다. 창업 회사 이사는 잘못 등재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부정경쟁 방지 및 비밀유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장성군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성군은 B씨의 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위반 사실을 확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장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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