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아파트 등기 사무를 대행해주겠다며 수백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J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변호사는 최근 선고기일을 앞두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대출 협약서와 함께 연기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J변호사가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변호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사무를 대신 해주겠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수백명으로부터 모두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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