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학생에 '특허·상금 배분' 강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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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연구성과에 따른 특허나 경제적 이득을 바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이 대학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석ㆍ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취한 경제적 이윤의 50%를 바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라고 제목을 붙인 이 계약서에는 학생이 재학기간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특허 출원과 등록을 하고 금전적 이윤이 발생할 경우 연구실이나 A 교수가 배당금의 50%를 소유하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교수는 A 교수 한 명인 걸로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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