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변협 홈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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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종류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개 대상에 대상 변호사의 이름과 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등을 비롯해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실 관계까지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계사실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변호사와 계약을 맺거나 의뢰 의사가 서류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의뢰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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