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제대 후 짧은 회사원 생활외는 특별한 직업없이 지낸 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지도자 같은 글을 90여 차례 올리고 김일성 저작집 파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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