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폭행 여성 치료감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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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박모 씨가 정신 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감정유치 영장으로 바꾸고 한 달 동안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18일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도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멱살을 쥐고 흔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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