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에스코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사업자와 지역하도급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통영시청 직원 49살 허 모 씨와 50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와 업체 관계자를 각각 구속기소하는 한편, 로비에 가담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지역 전기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사용자가 에너지를 절감한 비용으로 투자비 전액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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