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쓰다 사망' 병원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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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여하다가 고령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환자 박 모 씨의 유족이 S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유족에게 4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박 씨가 검사 당시 만 59세의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S 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수면마취제 미다졸람을 주사한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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