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군납 식품업체 A사가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상 국방규격과 달리 군납 햄버거 패티에 닭고기를 섞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 이득금이 적지 않고 위반사실의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해 단가가 더 비싼 닭고기를 썼다'는 A사의 주장은 "계약상 금지된 잡육에 해당하는 계육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제조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사청과 햄버거 패티 납품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패티에 닭고기를 25% 섞어쓴 사실이 적발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