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 씨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지난 8월 서울 한남동 자택 앞에서 이 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씨는 이 씨가 짓고 있는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자, 한 씨는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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