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에 자주 노출되는 굴과 김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협중앙회가 개발한 굴 양식 보험상품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굴 양식 보험은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적조 등 자연재해로 양식 중인 굴에 피해를 봤을 때 손해를 보장합니다.
금감원은 순 보험료의 절반과 운영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총 보험료의 72.5%를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