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피해자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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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6개 제품인데, 나머지 제품들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의 폐 사진입니다.

세퓨라는 제품에 노출된 폐는 일반 쥐보다 두 세 배 큽니다.

기관지가 막히고 주변이 딱딱해져 공기가 순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실험한 쥐에서는  기관지염과 폐섬유화가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제품에 들어간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등 두 가지 성분이 독성 폐질환을 일으켰다고 결론짓고, 이들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거 명령에서 제외된 나머지 14개 제품에 대한 추가 실험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율/질병관리본부장 : 의약품도 아니고 의약외품도 아니고 단순히 일반 공산품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사각지대였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달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생활화학용품 전담팀을 구성해 유해성을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균제 피해가족들은 정부의 대책에 피해구제 방안이 빠졌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니까? 생활용품 믿고 산 가습기 살균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제의 유해성분은 정부가 3년 전부터 식품안전포털을 통해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고 경고 했던 것이어서 정부와 업체를 상대로 한 피해가족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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