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2004년 재우씨의 아들인 호준씨가 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인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가 공동소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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