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공개 문건 슬쩍! 범인 알고보니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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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비공개 문건을 슬쩍 빼돌렸습니다. 경찰의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한 문건이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에 파견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던 A경감이 지난 달 파견해제된 뒤 원래 소속이던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인권위의 '진정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27살 임 모씨가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형사들로부터 수갑이 채인 채 팔이 들어올려지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의 조사결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의 유출은 인권위 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A 경감을 경고처분만 했습니다.

절차상 불법이 있었지만 증거없이 진정인의 주장만 담긴 인권위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에 대비하는 업무협조의 과정이었고, 인권위도 A 경감에 대해 징계가 아닌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인권위도 A 경감에 대한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인권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원칙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권력 감시기관으로서 인권위가 자기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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