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급식' 운영정지…관리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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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쓰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여름 당국의 위생단속에서 적발된 한 어린이집의 냉동 창고.

유통기한을 넘긴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OO어린이집 원장 : 유통기한을 저는 6월 23일로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고질적인 위생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급식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아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더라도 음식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유정민/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 :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면 영유아 보호법을 적용해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때 보육교사 등이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영유아가 교사나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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