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불법게임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제작한 혐의로 게임기 제조사 대표 36살 이 모 씨와 게임장 업주 49살 이 모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게임장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게임기 제조사 대표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으로 개조한 게임기 3천 7백여 대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가 제작해 유통한 사행성 오락기는 단속을 당할 때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게임의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전원을 켜도 등급 받은 게임물만 남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구속된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 등 6명은 게임기 제조사 대표 이씨가 제작한 사행성 게임기를 구입 해 오락실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