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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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감사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인 윤여성씨로부터 "금감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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