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문화재위원 실형 확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대법원 3부는 사업시행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용역계약형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1천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위원으로 위촉된 손 씨는 2006년과 2007년 A업체로부터 사업시행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동굴조사 용역계약을 맺어 대금 명목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도 "지위를 부를 축적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