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한명숙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표적 수사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자 검찰은 법원이
봐주기 '표적판결'을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고 하루가 지난 뒤 검찰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자료를 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과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하고서도 무죄를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한만호 씨의 같은 증언에 기반해서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 모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도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를 봐주기 위한 표적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은 판결일 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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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금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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