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나친 잔소리 메모도 이혼 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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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부간에 서로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텐데, 온갖 집안일에 간섭하며 수시로 '잔소리용 메모'만 남긴 남편이 있습니다. 참다못한 아내는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A씨는 지난 7년 동안 남편이 써놓은 잔소리 메모에 시달렸습니다.

"청소", "이불털기" 같은 짤막한 말부터 "다림질 할 때 주름은 한 줄로", "음식은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할 것"까지 온갖 집안 일에 대한 잔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림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휴대전화로 받아보면서 "어떤 물건은 비싸게 샀다, 어떤 물건은 반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서와 물건을 산 영수증을 확인할 때는 "카드 사용 금액을 줄일 것", "다음에는 할인을 받고 살 것" 같은 평가를 적어서 돌려 줬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 같다고 느꼈고, 결국 지난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 들이면서 남편은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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