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0분 뒤 돌아온 운전자, 뺑소니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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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중에 사람을 치고 300미터쯤 그냥 가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왔다면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UBC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동료인 34살 장 모 씨와 41살 김 모 씨가 변을 당한 건 어제(21일) 새벽 1시쯤.

2차선 도로를 건너던 두 사람은 26살 박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목격자 : 소리나면서 바로 (2명 쓰러졌다.) 치고 10분 정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어.]

시속 70km로 달리던 박 씨는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300여 미터를 더 달린 뒤 10여 분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한 300미터 가다가 그사람 걱정도 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

교통사고를 내고 10분 뒤 다시 돌아온 이 운전자는 뺑소니범일까?

경찰은 박 씨처럼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를 제외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비우면 뺑소니라는 겁니다.

경찰은 박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UBC 윤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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