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기 폭행한 이유?…"남편 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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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뒤 폭행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남편이 아이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무허가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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