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와 이 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 7800만 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 씨 부부가 생활비로 쓴 4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내린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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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 7000여만 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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