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장애아 성폭행범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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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14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은 형을 가중하는 사유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돼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4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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