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적발…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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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씨가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권 씨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5월 중순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다"며 "냄새가 이상해 대마초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모발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초범인데다가 흡연량도 적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과 연령,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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