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 간부가 재직시절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방송위원회 전직 간부 김모 씨가 재직기간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김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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