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모두 중형…개인정보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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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보다 법원의 판단이 더 추상같았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박모씨 등 3명이 동기 여학생 A씨와 떠난 여행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들은 저녁부터 술을 나눠 마셨고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학생들이 A씨를 성추행했고, 그 중 한 명은 디지털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성폭력 상담소 등에 알렸고 남학생들은 결국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박 모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인 1년 6월보다 1년이 더 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에서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인터넷을 통해 3년 동안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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