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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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사이에 불거졌던 한방 암치료제의 합법성 논란이 병원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5일 지난해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조사단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에 대해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을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동석 병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한방 법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됨으로써 한의계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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