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3번 이상 걸리면 차 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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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5월부턴 도로 무인카메라에 3번 이상 단속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건, 과속하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인단속에 걸린 위반자는 그동안 할증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5월부터는 무인 단속에 걸린 위반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제도를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신호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2년간 과태료를 3번 이상 내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할증 폭은 교통법규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5에서 10% 정돕니다.

금융위원회는 무인단속에 걸려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이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 폭을 0.7%에서 1.3%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65만 원일 경우, 할인액은 4천 7백 원에서 8천 2백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법규 위반과 준수에 따라 할증과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 보험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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