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허점 투성…규정 애매해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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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법 규정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쪽이나 단속하는 쪽이나 모두 애를 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1인 시위처럼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합법이다", 또 반대편에서는 "위법이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을 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이 주민투표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25일) 뉴스 인 뉴스, 주민투표의 문제점들을 정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세훈 시장의 1인 투표안내 피켓팅.

야당 측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운동은 금지돼있다며 불법이라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처음에는 투표안내 정보제공이라며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된다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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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투표법에는 투표정보 제공은 허용되고 투표독려는 금지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허용됐다, 금지됐다 한 셈입니다.

판단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우/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투표권자의 의사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이르면 적극적인 독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정당이 지원을 해도 중앙당이 하면 안 되고 시당이 하면 괜찮고, 시당이 하면 괜찮아도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 취지의 일관성이 없어보입니다.

또, 소망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의 투표 권유로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 발언 역시 처벌대상이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라는 애매한 문구로 돼 있습니다.

각 정당은 정당대로 불만이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애를 먹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어느 정도 영향이냐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각자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주민투표 정국을 계기로 법을 새롭게 손질하자는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된 것도 이런 문제점 때문입니다.

또, 투표 당일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법상으로는 합법이고 주민투표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돼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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